“완전 바뀐다!" 이제야 겨우… 2026년 기초생활보장, 드디어 ‘사각지대 해소’라니

관리자
입력 2026-01-03 22:30
입력 2026-01-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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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전면 개편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며, 기준중위소득 상향과 맞춤형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특히 청년·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월 610만 원 수준이었으나 약 6.5% 인상돼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된다.
생계급여 확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2025년 76만 원에서 2026년 82만 원으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5년 193만 원에서 2026년 207만 원으로 늘어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 공제 적용 연령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돼, 예를 들어 월 120만 원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32세 청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이 기존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시가 1,200만 원 수준의 중고차를 보유한 가구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교육급여 확대
교육급여는 교재비뿐 아니라 활동비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학생은 연간 교재비 13만 원과 활동비 2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주거급여 현실화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지원액이 상향된다.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는 가구는 기존 35만 원 지원에서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소득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개선돼 소규모 소득을 얻는 농촌 가구도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 텃밭 소득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이 확대되고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시청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 고령자와 장애인의 접근성이 강화된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한부모 가구에는 양육비 추가 지원이 제공되고, 장애인 가구에는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노인 가구에는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이 강화돼 맞춤형 복지가 실현된다.
의미와 전망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서비스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000
복지로(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https://www.bokjiro.go.kr
공공데이터포털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https://www.data.go.kr/data/15089718/fileData.do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월 610만 원 수준이었으나 약 6.5% 인상돼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된다.
생계급여 확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2025년 76만 원에서 2026년 82만 원으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5년 193만 원에서 2026년 207만 원으로 늘어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 공제 적용 연령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돼, 예를 들어 월 120만 원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32세 청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이 기존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시가 1,200만 원 수준의 중고차를 보유한 가구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교육급여 확대
교육급여는 교재비뿐 아니라 활동비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학생은 연간 교재비 13만 원과 활동비 2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주거급여 현실화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지원액이 상향된다.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는 가구는 기존 35만 원 지원에서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소득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개선돼 소규모 소득을 얻는 농촌 가구도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 텃밭 소득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이 확대되고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시청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 고령자와 장애인의 접근성이 강화된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한부모 가구에는 양육비 추가 지원이 제공되고, 장애인 가구에는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노인 가구에는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이 강화돼 맞춤형 복지가 실현된다.
의미와 전망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서비스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000
복지로(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https://www.bokjiro.go.kr
공공데이터포털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https://www.data.go.kr/data/15089718/fileData.do